(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신고대상에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을 포함하며 신고 기간을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특별단속 종료 기간과 맞췄다.
특히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도 신고 대상에 넣었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 및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의 경우 3천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이거나 차주·운전자·동승자면 1천만원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보험사기 가운데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 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yg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