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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중수청법 국무회의 의결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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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3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완료되게 됐다.

공소청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추가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하고, 검사의 정치운동을 금지해 검사에 대한 정치 관여죄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 및 감독 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중대범죄를 형법 상 내란·외환죄, 사기·횡령죄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 규정된 범죄로 정의했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중수청 소속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수사관을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오는 10월 2일을 기점으로 시행되는만큼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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