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6개 소비자단체 및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면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 적극 지원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금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가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정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에서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상품 정보접근성 및 취약계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쓰겠다"며 "이번에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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