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시장 건전화 간담회 "불공정거래 악용 소지…제도개선"
"ETF 시장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 가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전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사전 공개해 논란이 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자산운용사들과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를 소집해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투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ETF 시장이 급증해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한 만큼 업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 구성종목 사전 공개 논란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업계에서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을 비롯해 과도한 마케팅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ETF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자산운용 ETF 리밸런싱 과정에서 삼성화재 주가가 이상 급등했던 게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서 부원장보는 "레버리지 ETF 등의 경우에는 상품구조상 리밸런싱 등으로 인해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ETF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업계는 인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시장충격 발생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광고성 보도자료에서도 경고했다. 특정 주식 비중을 법상 한도(30%)를 우회해 초과 투자하는 것처럼 표시한다든가, 분배금 재원에 대한 설명 부재로 투자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낸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금감원은 "홍보성 보도자료의 경우 협회 심의 등 규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업계는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를 예방하는 등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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