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하는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메리츠금융지주에는 '전면 찬성'을 던졌다.
증권 관련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모든 안건을 통과시킨 사례는 메리츠금융이 유일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6일 예정된 메리츠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개정 승인의 건, 사내·사외이사 선임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국민연금의 까다로운 채점표를 모두 통과됐다.
특히 상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겠다고 예고한 국민연금이 메리츠금융의 정관 개정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메리츠금융은 전자투표 허용,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원칙 등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관 변경 외에는 다른 내용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키움증권 정기주총에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의 연임 시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미래에셋증권 정기주총에서는 '회사 취득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안건에 대해 "회사의 지분 구조상 최대 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다"며 "기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미섭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다른 주요 증권 관련 상장사들이 국민연금의 '반대'를 피해 가지 못했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서도 메리츠금융은 통과했다.
메리츠금융은 이사 6명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8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과 동일한 규모다. 지난 2024년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인 64억9천200만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를 받은 한국금융지주는 이사 8명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대비 두 배 급증한 규모다. 당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36억원이었다.
키움증권은 이사 7명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전년과 동일한 70억으로 정했다. 작년 정기주총 때도 국민연금의 반대를 받았던 규모다. 전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1억4천5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한도가 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이사 7명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을 각각 100억원과 11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정했다. 작년 정기주총 때만 해도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한도액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두 증권사는 실제 지급액이 한도 대비 절반 안팎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메리츠 금융(81%)과 차이가 있다.
[촬영 안 철 수] 2024.11.19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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