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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서 '글로브박스 살균' 특허 맞소송…무효심판 청구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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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이 자사 차량의 글로브박스 자외선(UV) 살균 기능을 둘러싼 특허 분쟁과 관련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법무법인 필스버리를 통해 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점돔 인더스트리스(Germ Dome Industries)가 보유한 미국 특허 제12,296,061호('061 특허)에 대한 등록 후 재심사(PGR)를 청원했다. PGR은 특허가 등록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의 무효 사유를 제시하면서 판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이번 분쟁의 발단은 점돔 측이 현대차 싼타페 글로브박스의 UV 살균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해당 특허는 명칭상 문손잡이 등 '접촉 지점 살균'을 다루고 있으나, 청구항의 기술 범위가 넓어 자동차 글로브박스까지 사정권에 둔다는 것이 원고 측 논리다.

현대차는 PGR을 통해 '061 특허의 청구항 1~20항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핵심 근거로는 2003년 공개된 일본 특허(JP 2003-307049)와 2010년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US 2010/0108917) 등 선행기술 2종을 제시했다.

해당 일본 특허는 문손잡이 커버 내부에 살균 램프와 반사판을 설치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현대차는 이것이 '061 특허의 핵심 요소인 하우징과 내부 공동, 살균 광원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특허 심사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통상 특허는 심사관의 수정 요구와 출원인의 보정 절차를 거치며 권리 범위가 정교해지는데, 해당 특허는 단 한 차례의 '거절이유통지'도 없이 즉시 등록됐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무효심판 소장을 통해 이러한 무검증 절차로 인해 '상자 내 광원 배치'와 같은 일반적인 구조에까지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리가 부여됐다고 꼬집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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