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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오르면 하도급 대금 반영…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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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그 상승분이 하도급 대금에 반영된다. 또한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원청업체를 신고해도 직접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8월 11일에 맞춰 추진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바뀐다. 그동안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등 5가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공정거래를 약속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할 경우 벌점 2.5점 경감 헤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도 강화한다. 해당 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주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개정 하도급법은 기존 시행령에 위임됐던 지급보증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 보증을 의무화한다. 공정위는 시행령도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실무 부담을 고려해 예외사항도 보완했다. 당초 소액 공사로 지급보증이 면제됐으나 이후 대금이 증액해 보증 의무가 발생한 경우,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면 추가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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