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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거래수수료율 할인한 것처럼 거짓광고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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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첫 제재

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주문에 수수료율 0.139%를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을 대폭 할인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이 같은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할인 가격으로 광고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주문에 변경없이 적용돼 왔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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