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강행되면 청주공장 폐쇄·이전까지 검토해야"
[출처: 오비맥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000080]는 청주시가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부지에 청주시 전역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청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 선별장 부지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약 900m,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약 350m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는 "식품 제조기업은 식품위생법상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위해를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악취·분진·바이오에어로졸 등 오염물질이 상시 발생해 식품 제조 공정에 유입될 경우 실제 식품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기물 선별장 건립으로 인해 외부 환경에서 유입되는 오염 요인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양사는 생산 환경 악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사는 "식품위생법상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제조사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폐기물 선별장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는 단순 제품 이미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 클레임 발생, 브랜드 가치 하락,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폐기물 선별장은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근무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있는 상황이다. 해당 선별장이 가동되면 하루 약 200대 이상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출입하는 등 기숙사 거주 근로자들이 악취·분진 등 오염물질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호소했다.
양사는 청주시가 근로자들과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및 산업입지법 등 법상 필수적인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선별장 건립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폐기물 선별장 건립이 문제 해결 없이 계속 추진된다면 양사는 청주공장의 폐쇄 또는 이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업이 청주시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세수와 고용 규모를 고려할 때 단순히 폐기물 선별장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산업단지의 미래와 지역경제, 그리고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정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