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한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주식 거래에선 금투세 폐지에 따라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0%로 복원됐으나, 가상자산에는 별도 거래세가 없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준비 미흡도 지적됐다.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결과,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OECD가 추진하는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내년에 도입되더라도 총량 정보만 공유될 뿐 개인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 없다"며 "현행 과세 시스템에 5대 거래소만 포함돼 있어 나머지 국내외 거래소로 자금이 나가는 걸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반면,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며 "이 부분의 이중적 시각을 바로잡으려면 정부가 먼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hjeon@yna.co.kr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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