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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이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제재효과를 제고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도 정비한다.
또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 감경사유를 축소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에서 각각 협조하면 과징금을 각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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