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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IR 임원이 미공개 중요정보 악용…증선위, 檢 고발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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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증선위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 내부정보로 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직 IR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사전심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前) 임원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사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IR 담당 임원은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자회사인 B의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를 악용했다.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차액결제거래(CFD)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해 5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다.

또 이 임원은 A사 임원으로 선임된 2021년 3월 이후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생겼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선임된 날부터 5일 내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보고하는 게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인포맥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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