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의 건설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2건이 법원으로부터 기각·각하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착공 위기가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2 행정부는 25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를 결정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으며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조류 충돌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천 갯벌 등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소했지만, 원고인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이 집행정지 신청서를 연달아 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이번에 기각·각하됐다.
한편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1차 변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5월 13일 예정인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diju@yna.co.kr
주동일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