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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청년미래적금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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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만 19~34세 청년 전용 정책적금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해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매칭해 만기 시 최대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소득자가 대상이다.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돼 일반형(6%)보다 높은 12%의 매칭 지원율이 설정된다.

또한 개인소득 3천600만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도 우대형 지원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 후 3년 근속을 조건으로 한다.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 한도와 기간은 모두 축소됐다. 납입 한도는 월 최대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취급 희망기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신청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취급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이다. (금융부 허동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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