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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선행매매] 제도 손본다는 당국…프록시 포트·PDF 숨겨질까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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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금감원, 4월1일부터 업계와 매주 만나기로

삼액운용이 쏜 공…PDF 공개 규제도 재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전 편입종목 노출 논란이 기관 선행매매 의혹으로 번지면서 금융당국이 종목구성내역(PDF) 공개 방식 전반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주요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ETF 포트폴리오 공개 시점과 방식, 접근 범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투자업권 법정 협회인 금융투자협회는 금감원, 주요 운용사들과 함께 첫 회의(킥오프)를 열었다. 상관계수 폐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관계수 폐지뿐 아니라 PDF 비공개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결정했다. 협회와 당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비공개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시장에는 때아닌 ETF 종목 사전공개 논란이 일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지난 10일 'KoAct 코스닥액티브'를 상장했는데, 전날 오후 이 소식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부 편입종목과 비중을 소개했다. 이 영향으로 당일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일부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뛰었다. 유동성이 낮은 코스닥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ETF 수급이 개별종목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규장 종료 후에도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매매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지 못한 운용사의 부주의한 대응이었다. 편입종목들의 사전 공개를 단속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단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불씨는 기관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사무수탁사와 예탁결제원 시스템상 여러 기관투자자가 신규 상장 ETF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단 점이 알려지면서다. 운용사는 ETF를 상장하려면 3거래일 전에 PDF를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들한테 줘야 한다. 운용사가 사무수탁사에 PDF를 전달하면 수탁사가 예탁원으로 넘기는데, LP들은 예탁원에 올라온 PDF를 보고 해당 종목들을 납입하는 식이다. LP는 상장 직후 호가를 내기 위해선 사전에 종목들을 구해놔야 해서 종목들을 미리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LP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도 종목을 볼 수 있어 유출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일단 신규 상장 ETF의 사전 종목 공개를 막을 수 있게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1조에서는 '운용사는 ETF 구성종목 내역을 증권시장을 통해 매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기존 규정은 종목내역의 투명성에만 초점을 뒀지, 전날 공개 여부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별주식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금지하는 문구를 넣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는 기관과 개인간 정보 비대칭이다. 일부 기관들이 ETF PDF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데도, 정보 유출과 악용 경로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포트폴리오 공개 규제 자체를 손보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국으로서도 유인이 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비교지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종목과 비중을 구성할 수 있는 '완전한 액티브 ETF'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 ETF 운용사들에게 'PDF 매일 공개' 의무는 전략 노출, 추종 매매 측면에서 부담이었다. 상관계수 규제 완화를 해주는 김에 액티브 종목이 날개를 달도록 PDF 공시 규제도 유연하게 바꿀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액티브 ETF에 한해 프록시(proxy·유사) 포트폴리오를 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록시 방식은 액티브 ETF 비중이 큰 미국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ETF는 설정 단위(CU)에 맞춰 종목과 현금을 조합해 발행된다. LP는 PDF에 따라 종목을 준비해 납입하고,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맞춰서 ETF를 설정한다. 패시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편입종목을 그대로 납입받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액티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어 현금 설정이 가능하다. 운용사가 LP에 실제 포트폴리오 대신 프록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현금을 납입받은 뒤, 직접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셈이다. 프록시 포트폴리오와 실제 운용 포트폴리오가 일치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들은 대부분 현금 설정 방식을 사용한다. LP가 해외 주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납입하면 운용사가 해당 자금으로 실제 투자 종목을 매수한다.

아울러 액티브 ETF에 한해 PDF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매일이 아닌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대안이다. 이 경우 소수의 특정 LP들에게만 PDF 정보를 미리 전달하는 방식이 쓰일 전망이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PDF 지연 공개나 비공개의 경우 운용사가 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듯하다"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편입종목을 직접 확인해보고 매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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