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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위험하면 멈춘다…작업중지권 도입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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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이 안전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26일 개최했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가능한 안전 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고자 하는 삼성중공업의 의지를 담고 있다.

조선소의 모든 근로자들은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확인할 경우 즉시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한 후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 중지 손실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작업 중지로 협력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원청이 이를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인공지능(AI) 폐쇄회로TV(CCTV)로 화재 감시, 드론 순찰 등과 접목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안전보건경영책임자(오른쪽 네번째)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김인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왼쪽 네번째),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안전 홍보 배너를 들고 있는 모습 [출처 : 삼성중공업]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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