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하향조정한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네릭 가격을 2036년까지 단계별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약가 산정체계를 개편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 산정률은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한다.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약 가격의 45%가 된다는 의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네릭 가격이 인하되면 수익성이 나빠지고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8일 송고한 기사 '[약가인하 영향③] "중소형 제약사 '직격탄'…대형사도 안심 못해"' 참고)
또 복지부는 기등재 약제(특허만료 오리지널·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36년까지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네릭 과다품목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 인하는 강화하고 다품목 등재 관리도 새롭게 도입한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혁신 지향적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이에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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