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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다중대표소송제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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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나 임무해태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돼 자회사를 통한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소수주주 권익 침해를 막고 경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소액주주가 이사, 감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을 확대한 개념이다.

예컨대 A사가 B라는 자회사로부터 재료를 납품받는데 A사 대주주의 친인척 소유 회사 C를 끼워 넣는 '통행세 거래'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면 B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B사가 상장돼 있다면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들은 B사 경영진에 손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B사가 비상장사라면 모회사인 A사는 재무제표에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

결국 A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A사 주주들이 이를 떠안아야 하지만, B사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가 경영책임을 자회사 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도입됐다. (산업부 최정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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