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CNBC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26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하며 행정부 조치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 국방부(전쟁부)가 회사를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공급망위험' 기업에 등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클로드' 모델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리면서 앤트로픽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공급망위험 지정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장한 국가 안보를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엔트로픽이 언론에서 정부의 계약 관련 입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는 추론은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위험 지정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며 "앤트로픽에 대한 보복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방 기관들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따르거나 집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은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앤트로픽은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법원이 동의해 기쁘다"며 "모든 미국인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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