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월덱스의 이사보수 한도 제정 안건이 2대 주주인 VIP자산운용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 이후 주주들에 의해 '셀프 보수' 관행이 저지된 첫 사례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열린 월덱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제4호 의안인 이사보수규정 제정 안건이 찬성 30.8%, 반대 69.2%로 최종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는 주주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사실상 최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주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남양유업 관련 판결에서 이사인 주주는 자신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일반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된 첫 이정표가 됐다.
VIP자산운용의 김민국 대표는 주총에 직접 참석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VIP운용 측은 월덱스의 우량한 재무 구조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에 인색한 정책을 지적했다.
월덱스는 현재 보유 현금 1천500억 원과 연간 500억 원 수준의 현금이 창출되는 구조를 갖췄으나, 지난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은 1%, 올해 배당성향은 4%(배당금 총액 16억 원)에 그쳤다.
VIP운용은 "지난해 전체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16억 원)이 등기이사 3인에게 지급된 보수 합계(22억5천만 원)보다도 낮았다"라며 "이사보수한도 증액에 앞서 성과를 주주와 나누지 않는 회사의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린 회사의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월덱스는 주총 공고 시 이사 해임 시 평균 연보수의 20배를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조항 삽입과 이사보수한도 100억 원 상향을 시도했으나, VIP운용의 항의로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한도는 80억 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사보수한도 부결에 따라 월덱스는 당장 올해 임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미 지급된 1~2월 급여를 포함해 이사보수한도가 '0원'인 상태가 됨에 따라 조만간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할 처지다.
김민국 VIP운용 대표는 "임원보수구조를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등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며 "다가올 임시주총이 단순히 보수한도를 재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월덱스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일 주총에서 확정된 월덱스의 제26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천493억 원, 영업이익은 598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05억 원을 기록했다. 배당은 1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이 결정됐다.
[월덱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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