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회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시장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우신시스템을 주목했다.
자동차 부품·자동화관리 업체인 우신시스템은 아직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았으나 자사주 전량 소각방침을 세운 만큼 향후 자사주 소각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신시스템 자사주는 1천520만1천781주다.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자사주 비중은 17.0%다.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우신시스템은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개정상법에서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때 일부 예외(임직원 보상 등)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 취득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우신시스템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자사주 취득·처분·소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공포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일정상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신시스템은 향후 자사주 전량 소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의무 기한 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각 수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신시스템은 이달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3차 상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취지를 훼손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신시스템이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면 일반주주가치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다.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으면 향후 자사주가 시장에 풀리고 주주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 탓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신시스템이 자사주 전량 소각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자사주 소각 시기나 규모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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