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맞춰 국내 수출기업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탄소 배출량 산정부터 보고, 검증까지 제도 이행 전 과정을 1대1로 상담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적용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다. 관련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검증해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나사 등 수출 제품의 배출량을 계산할 때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의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선정된 100개 사업장에는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액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배출량 산정법과 검증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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