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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장 연임 찬성률만 90%"…'특별결의' 무용론 확산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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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의 견제 속에서도 주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압도적 지지를 앞세워 연임에 성공하자 곧 도입될 '특별결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90% 안팎의 찬성률을 바탕으로 재선임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임은 물론, 향후 3연임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게 됐다는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BNK금융은 지난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CEO인 진옥동·임종룡·빈대인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우선 진옥동 회장은 국민연금의 반대 속에서도 88%의 찬성률로 연임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진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임 안건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다만, 외국인 주주 비중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등이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고하자 진 회장도 90%에 육박하는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ISS에 더해 국민연금의 지지까지 확보했던 우리금융의 경우 임 회장이 99% 이상의 찬성률을 확보하며 '임종룡 2기'의 닻을 올렸다.

특히, 금융당국 지배구조 압박의 계기를 만들었던 BNK금융 또한 92% 찬성률로 '빈대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BNK금융은 차기 CEO 추천 일정을 연휴와 겹치게 해 주요 주주들의 반발을 샀던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출범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지배구조TF의 결론 격인 연임·3연임에 대한 특별결의 도입 방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TF 최종안을 이르면 내달 중 공개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총의 경우 연임 특별결의가 선제적으로 적용됐더라도 재선임 과정에 문제가 생길 만한 케이스는 없었다고 본다. 찬성 의사만 90% 안팎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안건은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들의 의결권 중 과반수 찬성을 확보해야 하는 일반결의 절차를 적용한다.

특별결의 안건으로 분류될 경우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주주 100%가 참석하는 경우엔 67%의 찬성이 필요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상황이라면 연임은 물론 3연임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며 "당초 고민했던 특별결의 기대효과가 현 상황과 부합하는 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주총 과정에서 특별결의 도입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잡음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진 상황인데, 일차적으로 이들 자문사가 국내 금융지주 경영 속사정에 대한 분석력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다.

아울러 특별결의가 자칫 연임·3연임에 대한 명분만 강화해 견제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간 연임을 위해 기존 CEO가 이사회와 참호를 구축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향후 이러한 기조가 의결권 자문사로 번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단 얘기다.

또 업계 안팎에선 향후 금융지주 CEO가 주주와의 관계설정에만 골몰하는 기조가 강화돼 공공성과는 멀어질 가능성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결국 CEO 입장에선 혁신 시도 없이 '흠 잡힐 일 없는 경영'에 집중하는 것을 연임·3연임을 위한 우월 전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만간 나올 지배구조TF 최종안엔 특별결의 리스크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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