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하나금융그룹은 12억원 초과 주택 역모기지론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가입대상을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 주택까지 다음 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지만,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 기간 예외 적용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돼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기존 가입 고객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액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고객의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을 맞춤 설정할 수 있도록 총연금 수령 가능액을 15억원 단일 한도에서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등 5가지 유형으로 확대했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서 현재 거주 중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부부가 사망한 후 주택 매각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클 경우 잔여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보전도 가능하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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