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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바꾼 지적측량 용어, 일본식으로 되돌린 국토부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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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말로 순화한 행정규칙 고시하며 '100년만의 변화' 자찬

'법적 체계' 들먹이며 다시 일본식 용어로 돌아가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적 분야에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겠다고 홍보한 지 1년 만에 일본식 용어를 다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0일 '2026년 지적(地籍)통계'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라는 표현을 썼다.

'지적공부'는 국토부가 지난해 3월 행정규칙으로 고시하며 '토지정보등록부'로 바꾼 용어다.

국토부는 지난해 삼일절에 맞춰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분야 전문용어 31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하고 이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고시했다.

행정규칙에 따르면 '지적공부'를 '토지정보등록부'로, '공유지연명부'를 '공동소유자명부' 등으로 순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당시 이러한 변화는 100년 만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 지적통계 보도자료에는 '지적공부'라는 표현이 본문과 통계 설명에도 반복 등장한다. 토지정보등록부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지난 1년간 국토부는 지적 용어와 관련해서는 순화어를 주로 사용해오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다시 예전 용어로 돌아간 것이다.

행정규칙 고시는 법적 구속력 면에서 법률 개정보다 낮은 단계인 만큼, 실제 현장 정착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순화 용어를 공간정보관리 법상의 용어와 민원 서식, 교과용 도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해당 고시 3조 2항에는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병용하는 데 문제는 없어 기존 표현을 썼다"며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용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배포된 국토부 보도자료 발췌

[출처: 국토교통부]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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