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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천800억 탈루' 강남3구 등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착수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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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고가 분양업체도 대상…"혜택만 받고 稅부담 회피"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브리핑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서울에 5호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기업형 임대업자와 고가 아파트 분양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이들의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를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남3구·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 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천8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택 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양도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7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임대사업자의 최다 보유 호수는 764호다.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최다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30호를 갖고 있고, 공시가격은 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58억원)였다.

주택 임대업자 A씨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며 임대하고 있다.

세무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 제공]

A씨는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지만 관련 이자소득 8억원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을 설립해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 경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기 지역 등에 아파트 200여호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주택 40여호에 대한 임대수입 8억원 이상을 신고 누락했다.

B씨는 보유 아파트를 본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20억원 이상을 과소 신고하기도 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C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힐인 없이 고가 분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는 특수관계법인인 자녀 회사에 건설용역 20억원 이상을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하며 수수료 250억원 이상을 미수취한 혐의도 있다.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원 이상과 슈퍼카 8대 구입비 수십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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