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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여전"…주요 적발사례 공개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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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 한 비상장법인의 주요주주인 A씨(지분율 30%)는 이 회사의 신규 상장을 계기로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생겼다. 자신의 배우자 지분 2%를 합해 32%를 보고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위반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임원의 지분 1%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대량보유보고 시엔 자신이 직접 보유한 지분 외에도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 등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합산해 보고해야 한다.

지분공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고의무자의 낮은 인식으로 단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 사례가 꾸준히 생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반복되는 지분공시 법규 위반사례를 공개하며 유의를 당부했다.

지분공시제도는 상장사 대주주, 임원 등의 주식 보유상황과 변동 내역을 공시하는 제도다.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막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금감원은 정기 심사를 통해 대량 보유와 임원 소유상황보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나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된 만큼 공시 위반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금감원은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임원의 소유상황보고 등과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비상장사법인의 신규 상장 땐 보고종류와 기한, 기준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상장 시 대주주와 임원은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생긴다. 기존 주주는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 상장으로 인해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어서, 상장일로부터 5일 내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는 별도 공시의무인 만큼 각각에 대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단 점이다. 또 대량보유보고 시엔 특별관계자 보유지분까지 합산해서 보고해야 한다. 소유상황보고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미등기임원에 대한 신규보고도 해야 하는데,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신규보고 의무가 생긴다. 변동보고의무 면제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신규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분공시 보고대상엔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는 점도 주의할 대목이다.

보고대상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 보유지분율 계산시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수(분자)와 발행주식등 총수(분모)에 각각 본인이 보유한 주식관련사채 등 잠재주식수를 가산해야 한다.

주식관련사채 등의 행사가격이 조정되거나 권리행사를 한 경우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소유상황 변동보고에선 면제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앞서 상장사 B사의 주요주주 C(지분율 20%)는 본인이 소유한 B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가능한 주식수량이 늘었지만 소유상황 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유·무상증자 등 자본구조 변동 시 각 보고서별 면제사유를 혼동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배정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량보유 변동보고는 면제되지만 소유상황 변동보고는 해야 한다. 또 대량보유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면제사유 이외의 변동으로 직전 보고 대비 보유비율이 1%포인트(p) 이상 변동하면 보고의무가 생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도 혼동 지점들을 미리 살펴보면 좋다.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소속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안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생긴 경우 법인이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해야 한다.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련 임직원이란 재무와 회계, 기획, 연구개발, 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뜻한다.

금감원은 위반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상장사 D사의 대표는 2024년 10월 D사 보통주 100주를 주당 1만2천원에 매도했다. 이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이듬해 3월 보통주 100주를 주당 1만원에 매수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2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건이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선 각 보고서별 보고대상이 해당되는지 잘 판단하도록 제도 숙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에 대해 안내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분공시 위반에 대해선 철저히 심사해 엄정 처리하고,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에는 회사에 통보한 뒤 투자자에 공개하게 하는 등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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