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사 자사주 보유목적 등 연 2회 공시…신탁업자 바로 위탁자에 반환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 공시와 처분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공시 대상은 전 상장사로 확대되고, 신탁계약·교환사채 등 우회적 활용 통로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보유·처분계획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우선, 기존에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보유 목적, 처분 시기뿐 아니라 실제 이행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계획과 실체 처리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내용을 공시서류 제출 당시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에는 주의·경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자본시장법상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또한 개정 상법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다. 신탁업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 바로 위탁자에 반환해야 한다.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법예고에 오른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규율 행위를 추가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하되,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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