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상시 감시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 1년 만에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76건을 조기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 월별 감리에서 일별 전수 점검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대규모 불법 공매도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 가동을 시작한 NSDS는 1주년을 맞이한 현재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24개사가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8개사와 국내 증권사 14개사, 자산운용사 2개사가 참여 중이다. 이들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264조 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약 289조 원)의 91.3%를 차지한다.
NSDS는 참여 기관의 일평균 약 1천500만 건에 달하는 매도 호가를 감시해왔다.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모든 호가 내역을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업틱룰 위반 등 76건의 위반 의심 사항을 적출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한국거래소는 "위반 의심 사항 발생 원인으로는 '기관시스템 오류' 및 '휴먼 에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점검 주기가 '월별'에서 '매일'로, 대상이 특정 거래에서 '모든 호가'로 확대되면서 조기 적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호가를 매일 적출하고 분석해 혐의 통보 건수는 늘었으나 대부분 소액 단계에서 조기 차단됐다. 실제 위반 의심 금액 1억 원 미만 건이 전체의 68.4%(52건)를 차지했으며, 평균 금액은 1천462만 원 수준에 그쳤다.
시황 급변기에도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던 3월의 경우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늘었으나, NSDS 참여 기관 중 불법 공매도 의심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억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참여 기관들의 불필요한 실무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NSDS 참여자는 매일 결제 필요 수량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를 점검받으므로 이를 고려해 정기 감리 주기를 분기 단위로 변경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NSDS 미참여 기관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촬영]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