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주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이 이란 의회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30일(현지시간)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법안은 통행료 징수 체계 외 해협에서 이란과 이란 군대의 주권적 역할 강화, 미국 및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 선박의 항행 금지, 법적 체계 구축과 관련해 오만과 협력, 이란에 대한 일방적 제재에 참여한 국가 선박의 항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sjkim@yna.co.kr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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