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지분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서울거래가 인가에 필요한 증자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교보증권 등에서 65억 원을 조달했다.
금융당국 출신의 핵심 인력을 영입해 금융사로 전환 작업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는 게 서울거래의 설명이다.
서울거래는 교보증권 등으로부터 총 65억 원을 조달해 최대주주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췄다. 이번 증자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분 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선제적으로 충족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은 자본시장 인프라인 만큼, 특정주주의 영향력을 줄여 플랫폼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서울거래 관계자는 "이번 증자를 통해 과반 주주 이슈를 해소해 인가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했다"며 "향후 2년 이내에 최대주주 지분율을 33% 이하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15% 이하를 목표로 서울거래를 한국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금융업 운영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영입도 이루어졌다.
최근 금융감독원 1급 출신인 박봉호 상무를 영입했다. 박봉호 상무는 1991년부터 약 3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하며 자본시장제도팀장, 자본시장조사국 국장, 공시심사실 실장 등 자본시장 규제·감독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거래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업무 전반과 시장 제도 설계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 상무는 "장외거래중개업은 자본시장 인프라로서의 공공성이 핵심인 만큼, 이번 지분 분산은 인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박명주 상무도 영입했다. 박명주 상무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런던법인 대표와 한국투자운용 홍콩법인 대표를 역임한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다.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거래에서는 사업의 글로벌 확장, RWA 등 토큰증권 대비, 국내 비상장 기업의 해외 IR 등 사업 전반의 확장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거래는 지난해 9월 지분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청했다. 장외거래중개업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설한 전용 인가단위다.
그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체제 아래 임시로 운영되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가를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충족,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거래가 신청한 인가단위 2o-12-1은 한국거래소(KRX)·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등이 신청한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2o-14-1)과 쌍둥이 인가단위다. 다루는 증권의 종류만 다를 뿐, 업무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서울거래의 2o-12-1은 지분증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장외거래소를 개설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비상장 증권 거래에 특화된 인가 단위라 할 수 있다.
사진=서울거래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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