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다음달 중 명인제약 등 상장주식 50개사 3억6천300만주의 의무 보유등록이 해지될예정이라고 한국예탁결제원이 31일 밝혔다.
의무 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처분을 제한하고자 일정 기간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묶어두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명인제약, 성안머티리얼스, 케이지모빌리티, 세기상사 등 4개사 1억4천124만주의 등록이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큐라티스 등 46개사 2억2천176만주가 해제된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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