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활용해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31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 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당국에 신고했다.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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