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보험료 납입·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업권이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보험업권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이 다음 달 1일 전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에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에 대해 1년간 1%~5% 수준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육아휴직 및 육아 근로 시간 단축 중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한다.
출산의 경우 형제, 자매 출산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피보험자 출산 사유 할인은 제외되는데, 둘째를 출산할 경우 첫째 어린이보험은 할인되지만 둘째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도록 보험료 납입 유예도 시행한다.
유예 기간 보험의 보장은 유지되며, 유예기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다. 유예 기간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자는 1회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유예 기간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큼 납부하면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약 1천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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