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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 추진…"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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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발권과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형벌이 존재하는 공정위 소관법률 13개 중 6개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6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이다.

이날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도입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정거래 사건의 고발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 국민(예 300명) 또는 사업자(예 30개)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국민과 사업자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수사 기관에 형사처벌 전제로 고발할 수 있다고 주병기 위원장은 설명했다.

다만 경쟁사업자와 블랙컨슈머 등의 악의적인 고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 수(예 국민 300명) 이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고발요청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토의를 바탕으로 법 개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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