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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특단 대책 예시로 든 것"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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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특단 대책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현안브리핑에서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경제 위기 비상상황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언급하게 된) 앞뒤 맥락은 관료들이 관행적인 조치 말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 놓으라는 것"이라며 "그 대안을 통해 특단의 대책으로 비상 대응을 할 수 있으니 그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OECD 주요 국가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지역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꺼낸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내우·외환이나 중대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재정 지출은 물론 경제 규제, 금융·시장 조치, 가격 통제 등 정부가 즉시 돈을 쓰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물론 발동 시에는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국내에서 긴급재정명령 권한이 발동된 것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전격 발동한 바 있다.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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