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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이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민간기업 등의 기금 출연 근거가 마련돼 정부보증 기금채,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돼 있던 재원이 다양화된다.
기금 투자주식 처분 시에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재량 규정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며 "핵심광물 투자 등 민간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사업에 기금이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1조5천억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피해기업에 대해 피해 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중동 의존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심사 기간도 기존보다 최대 3주 단축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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