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에 노동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이 자리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서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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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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