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은 대표이사(CEO)나 이사회 등 기업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부당행위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991년 최초로 도입됐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 리스크로부터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회사들은 역량 있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반면, 경영진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서 위험 추구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주주이익 극대화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핵심으로 자리하면서 임원의 책임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24년 기준 계약 건수 1천712건으로 2014년 대비 5배가량 늘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대기업, 상장사에서 활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가입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다만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임원의 소송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부 이수용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sylee3@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