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확대한 지 5개월 만에 핵심 규제로 꼽힌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다.
토허제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오히려 막는 '잠금 장치'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1일 '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토허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임차 중)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정부가 이번에 손댄 실거주 의무는 지난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한 조치의 후속 성격이다.
토허 구역 내 매수자는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핵심이었다.
문제는 이 실거주 의무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았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토허 구역 매수자가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하려면 세입자가 퇴거한 뒤 입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전에야 거래가 가능한 구조가 됐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오는 10월인 주택은 현행 규정상 6월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만약 임대차 종료일이 내년 12월인 경우에는 2027년 8월까지 매도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즉각적인 매물 출회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세입자가 있어도 즉시 주택 거래가 가능해진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올해 10월이든 내년 12월이든, 무주택 매수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허제를 신청하면 이달부터 매물 출회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
이번 조치 시행을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출처: 관계부처 합동]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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