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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억제책] 새마을금고 적립률 상향되는데…총량목표 '+0원' 비상

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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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보호 준비금 적립 기준을 상향하면서 적립률 수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맞물리며 적립률 관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금고의 수신 규모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악화하고, 동시에 별도의 준비금 확충 없이도 적립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새마을금고, 목표적립률 상향 조정…대응책 마련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적립률 하한을 기존 1.28%에서 1.40%로, 상한을 1.52%에서 1.74%로 각각 상향했다.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예금자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률은 1.11%로 목표적립률 하한(1.28%)을 하회했다. 특히 지난 2024년 말(1.14%)과 비교하면 오히려 0.0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및 고객 보호를 위한 금고 합병 과정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일부 활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고 합병은 2023년 6개, 2024년 12개, 2025년 25개로 확대됐다.

이에 중앙회는 적립률을 상향하기 위한 중·단기 방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금고별 예금보험료 납입한도를 축소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한도 4억원에 더해 기본한도 초과액 추가납입비율 20%로 정해져 있는 예금보험료 납입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9년에는 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료 납입금액 증가에 따른 적립률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9년부터는 현재 0.15% 수준인 예금보험율을 타 상호금융권(0.18~0.20%)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 차원의 금고 지원도 확대한다. 금고 합병에 활용되는 준비금 규모는 줄이고, 중앙회의 자본 여력 증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 가계대출 총량 규제…적립률 자연 개선 가닥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신 규모 축소와 실적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적립률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원'으로 설정했다. 필요시에는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내년도 관리 목표에도 반영해 추가 차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총량 목표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페널티 조치다. 금고의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82조3천억원으로 지난 2024년 대비 5조8천억원(7.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고,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등 집단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하며 대출 영업을 조이고 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이 어려워지면서 예대율이 낮아지고, 고금리 수신 확대 유인까지 약화하며 수신 규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예보 한도 상향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올 1월에는 약 2년 만에 252조원대로 줄어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자에 해당하는 준비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분모인 수신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면 적립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신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경우 목표 구간 내에서 안정적인 적립률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건물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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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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