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저평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연속 1 미만이고, 최근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가 8% 미만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업은 ▲해당연도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등 주주환원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담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서 제출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 현황을 작성하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의 자본시장 구조개혁 추진으로 코스피 시장의 PBR은 2024년 말 0.8에서 2025년 말 1.4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자기자본이익률은 2.3%에서 4.0%로 증가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저평가 상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5년 기준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573개로 전체의 70.7%에 달했다. ROE가 8% 미만인 기업도 451개로 전체의 64.0%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3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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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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