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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에 잇따른 다주택 규제 완화…매물 유도 통할까

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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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잠김 효과에 정부 "보완대책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잇달아 내놔 규제 완화라는 비판에도 매물 출회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보완 조치도 함께 내놨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임차 중)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토허제는 매수자가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대차 종료 4개월 전에야 거래할 수 있어 사실상 다주택자의 즉각적인 매물 출회가 막히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이를 '즉각적인 매물 출회가 지연되는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만 토허제 실거주 의무를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두 달 사이에 다주택자 부담 완화가 반복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스스로 강화한 규제의 부작용을 유연하게 수습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규제 완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일이 급선무라는데 동의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5월 9일 이후에 정책이 엇박자 나서 매물 잠겼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조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전에 매물을 더 마련하려는 정책이니,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발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낮추고 지속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7월 세제 개편 이전 시장 안정화의 브릿지 역할을 위한 교두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매물 잠김 해소 방안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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