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항목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USTR은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4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USTR은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의 미흡한 도입·집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따지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USTR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보호에 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한국이 노조 결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강화한 사례로 들었다.
또 USTR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과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망 사용료 정책,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공공 시장에 대한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의 입찰 관련 제약 등을 서비스 분야의 장벽으로 꼽았다.
mjlee@yna.co.kr
이민재
mjlee@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