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안보 위기 '경계'로 격상…일주일 만에 추가 조치
공영주차장은 5부제…민원인 차량도 해당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실시한다.
2일부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 부문은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강화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주 만에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기존 5부제와 동일하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천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근무자는 홀수일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똑같이 적용된다.
제외 대상도 그대로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요일과 관계없이 계속 허용된다.
이 밖에도 기후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과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이 담긴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가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엔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지방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면)이 대상이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부문 의무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그간의 노력만으로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란 판단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양해를 구하며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는 데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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