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는 해당 요일에 '제한'…방식 바뀌어
민간 시행엔 '신중'…국민 불편·경제 상황 등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 시행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정확한 지침 숙지가 요구된다.
5부제의 경우 해당 요일에 운행을 '제한'했던 반면, 2부제는 해당일에만 운행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엔 징계 기준이 '4회 이상 위반 시'였으나 앞으로는 '3회 위반 시'로 바뀐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6.4.1 utzza@yna.co.kr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절약 추가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2일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됐다.
'5부제'에서 '2부제'로의 전환은 기존에 운행을 '제한'하던 형태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부제가 시행되면,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5부제의 경우 월요일엔 차량번호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수요일에는 끝 번호가 3, 8번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됐다. 방식이 바뀌어 자칫 헷갈릴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건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승용차 2부제를 이렇게 시행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달 17일 수도권과 충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정부는 적용 초기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행일을 발표일(1일)의 일주일 뒤인 8일로 정했다. 유예기간을 두고 지속해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후부는 시행 지침을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징계도 강화한다.
기존엔 '4회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 시행 이후로는 '3회 위반 시 징계'로 기준을 낮춘다.
기후부는 2부제 시행으로 월 1만7천~8만7천 배럴의 석유제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5부제 시행보다 운휴일이 2.5배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계산한 수치다. 앞서 공공기관 승용차 약 130만대에 5부제를 시행하면 월 6천900만~3만5천 배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민간의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단순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과 경기 영향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다.
일단 기존과 동일한 '자율 시행'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오일영 실장은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다 해도 적용을 할지, 말지는 단언할 수 없다"며 "심각 단계를 발령할 때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 경제단체,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께서 승용차 5부제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 조치에 참여해주고 계신다"며 "아직 참여하지 않는 기업과 국민들께서도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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