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내년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기본자본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직 규제 수준을 넘지 못하는 곳도 있다.
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규제치인 50%를 밑도는 보험사는 6곳으로 집계됐다.
롯데손해보험은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20.9% 수준이다.
이 외엔 iM라이프 1.94%, 처브라이프 33.5%, 흥국화재 38.4%, 하나손해보험이 40.6%, 하나생명 40.83% 등이다.
KDB생명은 기본자본 자체는 -3천311억원이지만, 경과조치 적용에 따라 기본자본 비율은 규제 수준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다.
50%대를 걸친 곳은 한화생명(58%), ABL생명(52.7%), IBK연금보험(53.2%)이다.
보험사 전체 기본자본은 지난해 3분기 대비 작년 말 8조8천억원가량 늘어났다.
다만,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기본자본 증가분 10조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보험사에선 줄어든 셈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가치 상승에 따라 기본자본이 늘었다.
듀레이션 미스매치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손실 확대,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던 자본성 증권에 대한 경과조치 및 조기상환 등으로 기본자본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직전 마이너스 기본자본을 기록하던 iM라이프는 시장금리 상승과 자구 노력에 따라 기본자본이 플러스(+) 전환됐고, 증자를 진행한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하나손해보험 등은 자본력이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보험사 기본자본은 순자산에서 손실 흡수에 제한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순자산 항목은 보통주,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조정준비금 등이다.
순이익을 유보하거나, 증자, 기본자본 자본성 증권 발행 등으로 기본자본을 높일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OCI를 개선해도 기본자본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킥스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 기준 비율은 50%로 이를 밑도는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여력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 9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비율 50% 미달 보험사에 대해서도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며 2036년 3월 말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하도록 목표를 부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입까지 시간이 남았고, 도입 이후에도 경과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기본자본 관리 여력이 남은 셈"이라며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기본자본 개선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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