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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종합 부실 확인…위법 사항 엄정 조치(종합)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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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명 터널 사고 조사 결과 발표

형사고발·수사협조 등 엄정 조치 예정

손무락 사고조사위원장

[촬영: 주동일 기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시공, 감리 등 종합 부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의 엄정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는 "막장면 관찰자의 자격 미흡 등 안전관리 미이행, 전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시공 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정성 확인 미실시 등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불법으로 재하도급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고에서는 2아치터널이 붕괴하고 상부 도로가 함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설계(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기술단)에서 하중 계산 오류로 중앙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아치터널의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2.5배 적게 계산하고, 실제보다 기둥의 길이를 짧게 고려했다.

설계감리(대한콘설탄트, 동일기술공사)에서도 설계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공사(포스코이앤씨, 서희건설)와 시공감리(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삼보기술단, 서현)도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했지만,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 변경이 있었지만, 시공사는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시공·감리도 부실…국토부, 관련 기준 강화 예정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장 관찰 계획·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터널 굴착 중에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터널 굴착면의 끝부분(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 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했다.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 관리 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 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하지만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종점부 암반등급이 설계 암반선에 비해 불량했지만 암판정을 실시하지 않고, 매일 공종별로 진행해야 하는 자체 안전 점검과 터널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 관리 대장 미작성 등 균열 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 콘크리트 균열과 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밖에 설계도서에 제시된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감리단장의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설계도서상 중앙터널의 좌·우측 터널 굴착 시 좌측과 우측의 터널 깊이 차이도 규정(20m 이내)을 16m 초과했다.

시공감리는 품질 및 안전상 문제를 판단해 발주자에게 실정 보고를 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이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 중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손무락 사고조사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오류, 미인지 단층대 출연, 시공 및 감리 부적절 등 복합적 오류로 작용해 발생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굴착 단계별 시공 순서와 3차원 안정성 해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설계 시 시추조사 기준을 강화해 시추조사 단계를 현행 100m에서 50m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공관리 측면에서는 막장 관찰자를 현행 지반지질 전공자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고, 관찰 결과에 대해 고급기술자 이상 시공감리에 검토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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