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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소속 계열사, 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공정위 시정명령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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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S[006260] 소속 계열사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조사 결과,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와 LS MnM의 울산공장 7개 현장에 대한 총 54건의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했다.

그런데 선우는 이중 1개 현장의 본공사 및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선우는 LS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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