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주동일 기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가 최대 8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부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일 열린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 중대한 손괴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의 영업정지가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 시공, 감리 등 종합 부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의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서희건설과 함께 시공을 담당한 포스코이앤씨가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를 포함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설계사, 설계 감리사, 시공 감리사는 최대 12개월 영업 정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는 최대한 빨리 나와야겠지만 관계 청문 절차도 있고 과실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해서 시간이 소요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비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 처분에는 영업정지 외에도 부실 관련 벌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있어서 잘못된 내용들은 사법기관에 보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시공사로서의 책무를 임직원 모두의 마음 깊이 새기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점검과 함께 체계를 정비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적 확대,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포스코이앤씨는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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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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